안녕하세요. ISFJ 현아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차의 운용은 많은 장점이 있으나, 좁은 한국의 특성상 아파트나 주택 등의 충전 구역 부재 또는 주변 충전소의 부재는 해결하기 어려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매 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발발로 인해 국제유가는 상승했고 한국의 기름값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는 휘발유 값이 이전보다 감소한 1600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유 값은 휘발유 값과 150원~200원의 차이가 날 정도로 역전현상이 몇 개월째 지속됩니다. 한국에서의 디젤 차량 운용목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 값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역전현상이 일어난 지금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답니다.
다만,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주지 주차전쟁' 문제의 이면에는요. 전기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증가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2017~2021년까지 전국 주차장에서의 강력범죄는 약 10만 건 발생했으며, 주차장 관련 민원으로는 10년 새 150배 수준으로 증가했는데요. 민원 중 상당수가 주차갈등이라는 점과, 앞으로 전기차의 구매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 기존 차량과는 다르게,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기에 주차공간이 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전기차의 운용은 아직까지는 순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1. 전기차 주차구역(충전 구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전기차 충전 구역 - 전기차 주차 지정구역 & 전기차 충전기 설치
- 전기차 주차구역 - 전기차 주차 지정구역 & 충전기 없음
- 두 구역 모두 일반차량이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친환경 자동차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으로 전기차 충천 구역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알아보자면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를 , 지어진 아파트에는 2% 이상을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외부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보시면 최근 들어 전기차 충전 구역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주차구역 바닥면에 초록색또는 파란색으로 색칠되어있고, EV(전기차) 구역으로 적혀있는 곳이 전기차 전용공간입니다. 이곳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1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22.08월 이후 계도기간 종료)
2. 과태료 대상(위반 행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1.불법주차 : 전기차 전용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된 경우, 위반 행위로 보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2.고의성 구역 훼손 : 고의로 충전기 또는 주차전용구역선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3.충전 방해 행위 : 충전기는 급속과 완속으로 나뉘는데, 급속충전기에는 1시간 이상, 완속충전기에서는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방해 행위로 보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대상 신고방법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1. 신고할 차량을 시간 간격별로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며 (사진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 표시와, 차량 번호 표시)
2.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이 아닌, 안전신문고 어플 접속 후 카메라로 촬영해주세요
법적기준으로는 일반차량은 1분 간격으로, 전기차량은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간격,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을 늘리게 되면서 주차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 관련 문제로 모든 분들이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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