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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 의미 (민주노총 총 파업 개시)

by 우리모두는 오늘의 주인공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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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SFJ 현아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예정되면서, 물류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민주노총 파업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정부에서 가장 주시하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인데요. 파업의 주 이유인 안전 운임제와 일몰제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민주노총 총 파업

민주노총이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의 줄임말입니다. 각 노동자 조합의 상급단체인 셈인데요. 어제인 23일부터 민주노총 소속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와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24일 00시부터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하는데요. 화물연대의 파업은 곧 한국의 물류사업이 마비되는 것이라 적지 않은 경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차 파업을 진행했었는데 당시 철강업계에서 1조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학교, 지하철, 철도 등 공공 부분에서의 파업이 연속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11/24~ 무기한 파업)
: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등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11/25 ~ 하루 파업)
: 임금 수준 개선 요구. 급식노동자들 집단 폐암 발병 등 환경개선 요구.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

서울교통공사 (11/30 ~ 무기한 파업)
: 2026년까지 직원의 10% 해고 예정 (약 1500여 명 수준) , 이에 대한 구조조정 철회 요구

철도노조(12/2~)
: 철도 관제권과 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 민영화 중단과 인력감축 철회 요구

 

2.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이미 파업을 진행했기에 이번이 2번째 파업입니다. 년 2회 파업은 1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화물연대에서는 이번 요구사항인 안전 운임제에 사활을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 운임제, 일몰제란?
화물 운송자(이하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료를 법으로 제정하여 화물차주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법. 운임료 상승효과로 화물차주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전 운임제는 도입 당시부터 3년의 기한이 정해졌는데, 이를 일몰제라고 표현한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었으며,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개의 품목만 적용되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 운임제의 영구 적용(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제 적용 품목의 확대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당시, 정부에서는 안전 운임제 연장과 적용품목의 확대를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화물연대는 위험물질이나 철강재, 사료 및 곡물 등 5개 품목에 대해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파업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 5천 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5% 수준인데요. 그중 컨테이너 등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라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효과 그래프
안전운임제 도입 후 급여상승, 근로시간 하락

 

3. 정부 대응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 안전 운임제는 3년 연장을 제시했는데요.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화물연대의 구성원인 화물차주가 자영업자인 점을 내세워 정당하지 않은 파업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4. 마치며

안전 운임제를 공부하며 느낀 점은 각자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안전 운임제의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미미해 보였습니다. 매년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만, 그중 화물차 사고건수는 변동이 없다는 점이 근거이기도 하고요. 운임료는 법으로 보장했으나, 화물차주의 일일 화물 운송 건수 등의 제약이 없다면 기존의 상황과 달라질 게 있을까요? 결국 화물차주 개인의 선택에 맡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임료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화주(화물주인)에게 전가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전후의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표
출처: 동아일보, 안전운임제 도입이후 화물차 교통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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